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환급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수 세금 용어 정리
1-1. 근로소득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함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됨
1-2.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 (세전)
- 공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수치
1-3. 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함
1-4. 공제
-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
- 대표적 예: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1-5.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소득공제: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차감 (세전 공제)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후 할인)
구분 | 의미 | 효과 |
소득공제 |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차감 | 과세표준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환급금 ↑ |
2. 연말정산 관련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2-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한 명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연령 조건 충족 필요
2-2. 부양가족
- 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 기준 충족 시 공제 가능
- 예: 자녀, 부모, 배우자, 장애인 등
2-3.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일반 공제와 달리 제출서류가 필요
2-4.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 사용처·결제수단별 공제율 다름
3. 세액 계산에 자주 쓰이는 용어 정리
3-1.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3-2.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실제 세금
3-3.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3-4. 환급금
-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
3-5. 추가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4. 국세청 홈택스와 연말정산 용어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이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 수집해 제공
- 1월 15일 이후 이용 가능
4-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된 공제자료
- 누락 시 직접 스캔/업로드 필요
4-3.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발행해주는 1년 세금 정산 내역
- 연말정산 신고서류 중 필수
4-4.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공제, 세액 등 상세 내역 포함
- 국세청 제출용
5. 절세와 환급을 위한 주요 개념들
5-1.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임대·금융소득까지 합쳐서 계산
-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의 일부
5-2. 경정청구
- 연말정산 이후 잘못된 부분 수정 요청 가능 (5년 이내)
- 환급 누락 시 꼭 신청
5-3. 이중공제
-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한 경우
- 추후 세금 추징 대상 가능성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이고 효과 크지만 두 공제를 병행해야 최적의 환급이 가능함
Q2.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공제 못 받나요?
👉 수기로 입력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가능
Q3.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 일반적으로 2월 말~3월 초 사이, 회사에 따라 다름
7. 연말정산 주요 용어 정리표
용어 | 설명 |
근로소득 | 회사 등 고용주로부터 받은 월급, 상여금 등의 소득 |
총급여액 | 1년 동안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의 총액 |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듬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금 액수로 아직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차감한 최종 세금 액수로 이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임 |
기납부세액 |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총액임 |
환급금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임 |
추가납부세액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가 적거나 없는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보통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병원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 (Hometax)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금 서비스로, 연말정산 신고 및 증명자료 확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8. 마무리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기본 용어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개념인지 알면 공제 대상 누락 없이 정확히 신청 가능합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용어만 잘 이해하면 길을 찾기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