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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된 용어 정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환급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된 용어 정리

1. 필수 세금 용어 정리

1-1. 근로소득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함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됨

 1-2.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 (세전)
  • 공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수치

1-3. 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함

1-4. 공제

  •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
  • 대표적 예: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1-5.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소득공제: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차감 (세전 공제)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후 할인)
구분의미효과
소득공제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차감과세표준 ↓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환급금 ↑

2. 연말정산 관련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2-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한 명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연령 조건 충족 필요

2-2. 부양가족

  • 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 기준 충족 시 공제 가능
  • 예: 자녀, 부모, 배우자, 장애인 등

2-3.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일반 공제와 달리 제출서류가 필요

2-4.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 사용처·결제수단별 공제율 다름

3. 세액 계산에 자주 쓰이는 용어 정리

3-1.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3-2.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실제 세금

3-3.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3-4. 환급금

  •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

3-5. 추가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4. 국세청 홈택스와 연말정산 용어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이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 수집해 제공
  • 1월 15일 이후 이용 가능

4-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된 공제자료
  • 누락 시 직접 스캔/업로드 필요

4-3.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발행해주는 1년 세금 정산 내역
  • 연말정산 신고서류 중 필수

4-4.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공제, 세액 등 상세 내역 포함
  • 국세청 제출용

5. 절세와 환급을 위한 주요 개념들

5-1.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임대·금융소득까지 합쳐서 계산
  •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의 일부

 5-2. 경정청구

  • 연말정산 이후 잘못된 부분 수정 요청 가능 (5년 이내)
  • 환급 누락 시 꼭 신청

5-3. 이중공제

  •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한 경우
  • 추후 세금 추징 대상 가능성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이고 효과 크지만 두 공제를 병행해야 최적의 환급이 가능함
Q2.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공제 못 받나요?
👉 수기로 입력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가능
Q3.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 일반적으로 2월 말~3월 초 사이, 회사에 따라 다름

7. 연말정산 주요 용어 정리표 

용어설명
근로소득회사 등 고용주로부터 받은 월급, 상여금 등의 소득
총급여액1년 동안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의 총액
소득공제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세액공제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표준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듬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금 액수로 아직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차감한 최종 세금 액수로 이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임
기납부세액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총액임
환급금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임
추가납부세액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가 적거나 없는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보통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병원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홈택스 
(Hometax)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금 서비스로, 연말정산 신고 및 증명자료 확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8. 마무리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기본 용어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개념인지 알면 공제 대상 누락 없이 정확히 신청 가능합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용어만 잘 이해하면 길을 찾기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