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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가족이 돌아가신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홈택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절차를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1.  홈택스 상속세 신고 전 준비사항
항목내용참고
고인의 사망일신고 마감일 기준이 됨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신고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전체 자산 파악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 활용 가능
채무·공제 항목남은 채무, 장례비, 공제액 포함 여부 확인부채 상속 여부에 따라 한정승인 필요
공동상속인 동의협의분할 등 사전 협의 필수유산분할협의서 작성
공인인증서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모두 가능

2.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3. 홈택스 상속세 신고 기준 

항목기준 금액
기초공제5억 원
추가 공제배우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상속세 신고 대상총 상속재산 – 공제금액 > 0일 경우 무조건 신고 대상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예시 자료▶ 부모님이 사망하고 부동산·예금·보험 등을 합쳐 총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 대상

▶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7억 원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적용 가능 → 상속세 신고 필요 없을 수도 있음

4. 홈택스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예시 자료

예시상속재산 내역총액적용 공제과세표준신고 필요 여부비고
예시 ①예금 2억 + 부동산 2억4억 원기초공제 5억없음 (0원)❌ 신고 불필요공제금액이 더 큼
예시 ②예금 3억 + 부동산 4억7억 원기초공제 5억2억 원신고 필요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배우자 공제로 상쇄 가능
예시 ③부동산 6억 + 예금 2억 + 보험금 2억 = 10억10억 원기초공제 5억 + 자녀 1명 5천만 원4.5억 원신고 필요.

5. 상속인 관계별 공제 항목 예시 자료

공제 항목배우자자녀
(직계비속)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비고
기초공제5억 원5억 원 5억 원 5억 원상속인 구분 없이 공통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5억 or 실제 상속재산 or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
일괄공제5억 원 또는 인적공제 합계...기초공제, 배우자·자녀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20세 미만이면 2천만 원 추가 공제
부모공제1인당 5천만 원60세 이상일 경우만 적용
보험금 공제최대 5,000만 원...상속 재산에 포함된 보험금 대상
장례비용 공제실제 지출액 최대 1,000만 원...증빙자료 필요
채무공제상속채무만...고인의 채무에 한함

6.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서류명온라인 발급 방법접속 주소오프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사망기재 포함)정부24 → 민원 신청https://www.gov.kr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 민원 신청https://www.gov.kr읍면동 주민센터
제적등본 (사망 사실 기재)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제적초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기본증명서(상속인 기준)정부24 또는 민원24https://www.gov.kr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기준)정부24https://www.gov.kr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정부24https://www.gov.kr주민센터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만 가능)https://www.gov.kr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본인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https://fine.fss.or.kr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대법원 등기소https://www.iros.go.kr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자동차 소유증명서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차량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
국세 체납 내역 / 세금 조회홈택스https://www.hometax.go.kr세무서 방문
지방세 체납 확인위택스https://www.wetax.go.kr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7. 상속세 계산 예시 자료(과세표준 30억원 경우)

구간과세 기준적용 세율세금 계산누진공제실제 세금
1억 원 이하1억 원10%1억 원 × 10% = 1천만 원01천만 원
1억 초과 ~ 5억4억 원20%4억 원 × 20% = 8천만 원1천만 원8천만 원 - 1천만 원 = 7천만 원
5억 초과 ~ 10억5억 원30%5억 원 × 30% = 1억 5천만 원6천만 원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20억 원40%20억 원 × 40% = 8억 원1억 6천만 원8억 원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
총 세금     1천만 원 + 7천만 원 + 9천만 원 + 6억 4천만 원 = 7억 6천만 원

8. 홈택스 상속세 신고 절차 전체 흐름

단계설명홈택스 경로유의사항
1단계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https://www.hometax.go.kr공동·민간 인증서 필요
2단계신고/납부 메뉴 이동[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 클릭신고인 본인 명의로 진행
3단계상속인 및 고인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등 입력자동으로 기한 계산됨
4단계재산 입력부동산, 예금, 보험, 채권 등 상세 입력시가 기준 평가 필요
5단계채무 및 공제 항목 입력장례비, 채무, 공과금 등 입력관련 증빙자료 스캔 가능
6단계공동상속인 비율 및 분할 방식 입력협의분할 시 협의서 첨부미협의 시 법정지분 입력
7단계세액 자동 계산 및 검토공제 후 과세표준 자동 계산결과값 꼭 확인
8단계첨부서류 업로드유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서류 등PDF, JPG 등 업로드 가능
9단계전자신고 완료 및 납부 방법 선택즉시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연부연납 시 이자 발생

9.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 및 발급처

서류명발급처비고
상속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전자신고 가능
상속재산 목록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재산 내역 기재 필요
고인의 기본 증명서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기본증명서 검색 후 발급
상속인의 인적사항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의 평가자료시청구청등기소 등에서 발급 관련 기관 (예토지건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발급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
채무 증명서관련 금융기관, 병원 등대출, 채무 관련 서류, 장례비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부동산 등기부에서 발급
유산분할협의서자필 작성 가능공동서명 필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거래처 또는 사업자에게 요청상속재산 관련 거래내역 증명

10.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따라 하기

① 1단계: 홈택스 접속

② 2단계: 상속세 신고 메뉴 이동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선택
  • ‘일반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중 선택 가능

▶ 일반신고 신고 대상자: 재산 등을 상속 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단,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상속개시일이 2019. 1.1.부터 전자신고 가능
홈택스 홈 상속세 신고 화면

[홈택스 홈 상속세 신고 화면]

홈택스 홈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
[홈택스 홈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

③ 3단계: 상속인 및 피상속인 정보 입력

  •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인 입력
  • 피상속인(사망자) 인적 사항 및 사망일 입력
  • 상속개시일 자동 계산

④ 4단계: 상속재산 입력

  • 부동산: 주소, 시가, 감정평가서 등 입력
  • 금융자산: 계좌번호, 잔액, 이자 소득 등
  • 기타 재산: 예금, 주식, 차량, 보험 등

👉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감정평가) 기준으로 과세 필요 시 감정평가서 첨부

⑤ 5단계: 공제 항목 입력

공제명공제 한도
기본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금액 범위 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금융재산 50% 이상일 경우)
기타 공제장례비, 채무, 일괄공제 등

⑥ 6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입력 완료 후 자동 계산
  • 상속세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전자신고 완료

11.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전자납부 가능
  • 납부 기한: 신고 기한(6개월)과 동일
  • 납부 금액이 부담된다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 활용 가능

12. 마무리 정리

상속세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고인의 유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