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홈택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절차를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홈택스 상속세 신고 전 준비사항
항목 | 내용 | 참고 |
고인의 사망일 | 신고 마감일 기준이 됨 |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신고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전체 자산 파악 | 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 활용 가능 |
채무·공제 항목 | 남은 채무, 장례비, 공제액 포함 여부 확인 | 부채 상속 여부에 따라 한정승인 필요 |
공동상속인 동의 | 협의분할 등 사전 협의 필수 |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
공인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모두 가능 |
2.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3. 홈택스 상속세 신고 기준
항목 | 기준 금액 |
기초공제 | 5억 원 |
추가 공제 | 배우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
상속세 신고 대상 | 총 상속재산 – 공제금액 > 0일 경우 무조건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예시 자료 | ▶ 부모님이 사망하고 부동산·예금·보험 등을 합쳐 총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 대상 ▶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7억 원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적용 가능 → 상속세 신고 필요 없을 수도 있음 |
4. 홈택스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예시 자료
예시 | 상속재산 내역 | 총액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신고 필요 여부 | 비고 |
예시 ① | 예금 2억 + 부동산 2억 | 4억 원 | 기초공제 5억 | 없음 (0원) | ❌ 신고 불필요 | 공제금액이 더 큼 |
예시 ② | 예금 3억 + 부동산 4억 | 7억 원 | 기초공제 5억 | 2억 원 | 신고 필요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배우자 공제로 상쇄 가능 |
예시 ③ | 부동산 6억 + 예금 2억 + 보험금 2억 = 10억 |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 자녀 1명 5천만 원 | 4.5억 원 | 신고 필요 | . |
5. 상속인 관계별 공제 항목 예시 자료
공제 항목 |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비고 |
기초공제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상속인 구분 없이 공통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 | ❌ | ❌ | ❌ | 5억 or 실제 상속재산 or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 |
일괄공제 | 5억 원 또는 인적공제 합계 | . | . | . | 기초공제, 배우자·자녀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
자녀공제 | ❌ | 1인당 5천만 원 | ❌ | ❌ | 20세 미만이면 2천만 원 추가 공제 |
부모공제 | ❌ | ❌ | 1인당 5천만 원 | ❌ | 60세 이상일 경우만 적용 |
보험금 공제 | 최대 5,000만 원 | . | . | . | 상속 재산에 포함된 보험금 대상 |
장례비용 공제 | 실제 지출액 최대 1,000만 원 | . | . | . | 증빙자료 필요 |
채무공제 | 상속채무만 | . | . | . | 고인의 채무에 한함 |
6.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서류명 | 온라인 발급 방법 | 접속 주소 | 오프라인 발급 방법 |
기본증명서 (사망기재 포함) | 정부24 → 민원 신청 | https://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민원 신청 | https://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적등본 (사망 사실 기재)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
제적초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
기본증명서(상속인 기준) | 정부24 또는 민원24 | https://www.gov.kr |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기준) | 정부24 | https://www.gov.kr |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 정부24 | https://www.gov.kr |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만 가능) | https://www.gov.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본인만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 | https://fine.fss.or.kr |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대법원 등기소 | https://www.iros.go.kr |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자동차 소유증명서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ecar.go.kr | 차량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 |
국세 체납 내역 / 세금 조회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
지방세 체납 확인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7. 상속세 계산 예시 자료(과세표준 30억원 경우)
구간 | 과세 기준 | 적용 세율 | 세금 계산 | 누진공제 | 실제 세금 |
1억 원 이하 | 1억 원 | 10% | 1억 원 × 10% = 1천만 원 | 0 | 1천만 원 |
1억 초과 ~ 5억 | 4억 원 | 20% | 4억 원 × 20% = 8천만 원 | 1천만 원 | 8천만 원 - 1천만 원 = 7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 5억 원 | 30% | 5억 원 × 30% =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 20억 원 | 40% | 20억 원 × 40% = 8억 원 | 1억 6천만 원 | 8억 원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 |
총 세금 | 1천만 원 + 7천만 원 + 9천만 원 + 6억 4천만 원 = 7억 6천만 원 |
8. 홈택스 상속세 신고 절차 전체 흐름
단계 | 설명 | 홈택스 경로 | 유의사항 |
1단계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 공동·민간 인증서 필요 |
2단계 | 신고/납부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 클릭 | 신고인 본인 명의로 진행 |
3단계 | 상속인 및 고인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등 입력 | 자동으로 기한 계산됨 |
4단계 | 재산 입력 | 부동산, 예금, 보험, 채권 등 상세 입력 | 시가 기준 평가 필요 |
5단계 | 채무 및 공제 항목 입력 | 장례비, 채무, 공과금 등 입력 | 관련 증빙자료 스캔 가능 |
6단계 | 공동상속인 비율 및 분할 방식 입력 | 협의분할 시 협의서 첨부 | 미협의 시 법정지분 입력 |
7단계 | 세액 자동 계산 및 검토 | 공제 후 과세표준 자동 계산 | 결과값 꼭 확인 |
8단계 | 첨부서류 업로드 | 유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서류 등 | PDF, JPG 등 업로드 가능 |
9단계 | 전자신고 완료 및 납부 방법 선택 | 즉시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연부연납 시 이자 발생 |
9.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 및 발급처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상속세 신고서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전자신고 가능 |
상속재산 목록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재산 내역 기재 필요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 기본증명서 검색 후 발급 |
상속인의 인적사항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의 평가자료 | 시청, 구청, 등기소 등에서 발급 | 관련 기관 (예: 토지, 건물)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 |
채무 증명서 | 관련 금융기관, 병원 등 | 대출, 채무 관련 서류, 장례비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 부동산 등기부에서 발급 |
유산분할협의서 | 자필 작성 가능 | 공동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거래처 또는 사업자에게 요청 | 상속재산 관련 거래내역 증명 |
10.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따라 하기
① 1단계: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② 2단계: 상속세 신고 메뉴 이동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선택
- ‘일반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중 선택 가능
▶ 일반신고 신고 대상자: 재산 등을 상속 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단,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상속개시일이 2019. 1.1.부터 전자신고 가능
▲[홈택스 홈 상속세 신고 화면]
▲[홈택스 홈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
③ 3단계: 상속인 및 피상속인 정보 입력
-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인 입력
- 피상속인(사망자) 인적 사항 및 사망일 입력
- 상속개시일 자동 계산
④ 4단계: 상속재산 입력
- 부동산: 주소, 시가, 감정평가서 등 입력
- 금융자산: 계좌번호, 잔액, 이자 소득 등
- 기타 재산: 예금, 주식, 차량, 보험 등
👉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감정평가) 기준으로 과세 필요 시 감정평가서 첨부
⑤ 5단계: 공제 항목 입력
공제명 | 공제 한도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금액 범위 내)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금융재산 50% 이상일 경우) |
기타 공제 | 장례비, 채무, 일괄공제 등 |
⑥ 6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입력 완료 후 자동 계산
- 상속세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전자신고 완료
11.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전자납부 가능
- 납부 기한: 신고 기한(6개월)과 동일
- 납부 금액이 부담된다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 활용 가능
12. 마무리 정리
상속세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고인의 유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