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은퇴 후의 생활 안정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수령 방법과 절세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계좌입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절세 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의 연간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상향 되면서, 연금 수령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용 퇴직연금 IRP 수령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수령 시점은 만 55세부터 가능
구분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퇴직 시 조기 수령 가능 수령 조건 5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유지 또는 퇴직자 수령 방식 분할 수령 권장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 (최소 10년 이상) 세율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3.3~5.5%
👉 중요 포인트: 두 계좌는 각각 독립된 계좌로, 동시에 수령 가능하며 분리과세도 각각 적용됨
구분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수령 가능 나이 | 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퇴직 시 조기 수령 가능 |
수령 조건 | 5년 이상 유지 | 5년 이상 유지 또는 퇴직자 |
수령 방식 | 분할 수령 권장 (최소 10년 이상) | 분할 수령 권장 (최소 10년 이상) |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중요 포인트: 두 계좌는 각각 독립된 계좌로, 동시에 수령 가능하며 분리과세도 각각 적용됨
2. 2024년부터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으로 확대
연도분리과세 분리과세 한도 적용 세율 2023년까지 1,200만 원 3.3~5.5% (분리과세) 2024년 이후 1,500만 원 3.3~5.5% (동일)
▶ 연금저축, IRP를 합산하여 연 1,500만 원까지 저율로 분리과세 가능
▶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중 선택 가능
연도분리과세 | 분리과세 한도 | 적용 세율 |
2023년까지 | 1,200만 원 | 3.3~5.5% (분리과세) |
2024년 이후 | 1,500만 원 | 3.3~5.5% (동일) |
▶ 연금저축, IRP를 합산하여 연 1,500만 원까지 저율로 분리과세 가능
▶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중 선택 가능
▶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중 선택 가능
3. 연금에서 분리과세가 중요한 이유
구분 설명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과 합산, 누진세율(6.6%~45%) 적용 분리과세 해당 연금소득만 따로 과세, 3.3~5.5% 낮은 세율 적용
▶ 분리과세(分離課稅):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
▶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다른 고소득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구분 | 설명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과 합산, 누진세율(6.6%~45%) 적용 |
분리과세 | 해당 연금소득만 따로 과세, 3.3~5.5% 낮은 세율 적용 |
▶ 분리과세(分離課稅):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
▶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다른 고소득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4. 연금 수령 순서, 어떻게 짜야 유리할까?
① 전략 1: 연금저축 먼저, 퇴직연금 IRP 나중에 수령
★ 연금저축은 전액 본인 자금이므로 운용 유연성↑
★ IRP는 퇴직금 기반이라 수령 시기 늦춰 세금 분산
★ 60세 연금저축 → 65세 IRP 개시 구조가 세금 최적화에 유리
★ IRP는 퇴직금 기반이라 수령 시기 늦춰 세금 분산
★ 60세 연금저축 → 65세 IRP 개시 구조가 세금 최적화에 유리
② 전략 2: 퇴직연금 IRP 먼저, 연금저축 장기 투자
★ 퇴직연금 IRP를 먼저 수령하고, 연금저축은 수익률 목표로 운용 지속
★ 특히 퇴직연금 IRP가 보수적으로 운용된다면 이 전략이 유리
★ 퇴직 후 퇴직연금 IRP 수령 → 연금저축은 70세 이후 수령
★ 특히 퇴직연금 IRP가 보수적으로 운용된다면 이 전략이 유리
★ 퇴직 후 퇴직연금 IRP 수령 → 연금저축은 70세 이후 수령
5. 수령 기간과 세율 적용 기준
수령 기간 세율 적용 기준 10년 이상 3.3~5.5% (최저세율) 일시금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수령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분할 수령해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됨
▶ 무조건 장기로 나눠서 월 수령액을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수령 기간 | 세율 적용 기준 |
10년 이상 | 3.3~5.5% (최저세율) |
일시금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수령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분할 수령해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됨
▶ 무조건 장기로 나눠서 월 수령액을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6. 실전 수령 시나리오 예시 자료
시나리오 연금저축 IRP 총 수령액 세금 기본 전략 70만 원 55만 원 125만 원 × 12개월 = 1,500만 원 분리과세 3.3~5.5% 고소득 해 전략 0원 100만 원 1,200만 원 분리과세 적용 무소득 해 전략 100만 원 100만 원 2,400만 원 일부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선택
시나리오 | 연금저축 | IRP | 총 수령액 | 세금 |
기본 전략 | 70만 원 | 55만 원 | 125만 원 × 12개월 = 1,500만 원 | 분리과세 3.3~5.5% |
고소득 해 전략 | 0원 | 100만 원 | 1,200만 원 | 분리과세 적용 |
무소득 해 전략 | 100만 원 | 100만 원 | 2,400만 원 | 일부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선택 |
7. 연금 수령의 3대 세금 위험 요소
항목 설명 ① 연금소득세 연간 수령액에 따라 3.3~5.5% 부과 (분리과세 범위 내) ② 종합소득세 연간 수령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 적용 가능 ③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항목 | 설명 |
① 연금소득세 | 연간 수령액에 따라 3.3~5.5% 부과 (분리과세 범위 내) |
② 종합소득세 | 연간 수령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 적용 가능 |
③ 건강보험료 |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
8. 연금 수령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분리과세 기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합산 연 1,500만 원 이하 |
적용 세율 | 3.3~5.5% (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 |
초과 시 선택 | 종합과세 or 기타소득세(16.5%) |
유리한 조건 | 수령 기간 10년 이상, 고소득 해 피하기, 월 125만 원 수준 유지 |
☞ 2024년부터 분리과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상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동시에 수령해도 무방하나, 합산 수령액 조절은 필수
☞ 수령 순서와 기간 전략을 통해 세금 최소화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과 월 수령액 조절이 핵심 절세 포인트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한 해에 둘 다 수령해도 되나요?
▶ 두 계좌는 세법상 독립 계좌로, 동시 수령 시 각각 분리과세 적용됨
Q2.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 초과 금액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 시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Q3. 수령 순서를 바꾸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 납입 구조나 자금 흐름에 따라 수령 순서에 따라 세금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함
▶ 두 계좌는 세법상 독립 계좌로, 동시 수령 시 각각 분리과세 적용됨
Q2.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 초과 금액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 시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Q3. 수령 순서를 바꾸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 납입 구조나 자금 흐름에 따라 수령 순서에 따라 세금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