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내는 세금"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왜 중요할까?
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
②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부업이 있든 없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부업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2.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종류는?
구분 | 설명 | 예시 |
①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이자 등 | 은행이자 |
②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배당 ETF 수익 |
③ 근로소득 | 월급, 상여 등 | 회사원 급여 |
④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수익 | 쇼핑몰, 디자인 작업 |
⑤ 기타소득 | 일시적인 수익 | 애드센스, 강연료 |
⑥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개인연금 |
▶ 위 소득 중 2가지 이상이 있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항목 | 내용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 세무대리인 |
납부 기간 | 신고와 동시에 납부 (6월 말까지) |
분할 납부 | 1,000만 원 이상 세액 시 2~3회 분납 가능 |
4.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과세표준 (소득 금액)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그 이상 | 최고 45% |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임 →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 단, 경비 처리(지출 인정)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금은 줄어들 수 있음
5.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경비와 공제 반영)
항목 | 예시 A (프리랜서) | 예시 B (부업 유튜버) |
연간 총수익 | 2,000만 원 | 5,000만 원 |
필요 경비 | 600만 원 (장비, 소프트웨어 등) | 1,500만 원 (편집 외주, 장비 등) |
과세 대상 소득 (총수익 - 경비) | 1,400만 원 | 3,500만 원 |
기본공제 (1인 기준) | -150만 원 | -150만 원 |
과세표준 | 1,250만 원 | 3,350만 원 |
6.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자료
구간별 세율 | 예시 A | 예시 B |
0 ~ 1,200만 원 (6%) | 1,200만 원 × 6% = 72만 원 | 1,200만 원 × 6%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 (15%) | 50만 원 × 15% = 7.5만 원 | 2,150만 원 × 15% = 322.5만 원 |
총 산출세액 | 79.5만 원 | 394.5만 원 |
지방소득세 (10%) | 7.95만 원 | 39.45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약 87.5만 원 | 약 434만 원 |
7. 종합소득세 부가 설명
① 필요 경비: 사업과 관련된 지출 (계산서, 영수증, 카드 내역 등 증빙 필수)
②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많을수록 더 커짐)
③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됨
④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따라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음
⑤ "수익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 이렇게 계산되며, 지방세도 포함해서 납부해야 됨
8. 초보자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업으로 200만 원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으로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간단히 처리 가능
Q2.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수익이 생겼는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Q3.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될까?
▶ 수익이 단순하고 경비 계산이 적으면 가능▶ 경비나 공제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도움 고려
9. 종합소득세 요약 정리표
항목 | 설명 |
정의 | 여러 소득을 종합해 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
과세 방식 | 누진세율 (6%~45%)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사 |
핵심 포인트 | 소득 종류 파악 + 경비 공제 전략 |
10. 마무리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 소득을 확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