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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을 ‘재산의 상속’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까지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실제로 가족의 빚까지 떠안았다가 생계가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단, 상속포기는 단순히 포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직접 신청하고 인가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한눈에 정리

1. 상속포기 1단계는 상속포기 기한 체크

항목내용
 상속 개시 시점고인의 사망일 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
 상속 포기 신고 기한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연장 여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기한 초과 시 결과기한을 초과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없고,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2. 상속포기 2단계는 상속포기 신청 대상 확인

항목내용
상속인고인의 법적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됨
법정 상속 순위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자매 등
자녀(성인)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자녀(미성년자)친권자(보통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손자녀 (대습상속)부모도 포기했을 경우 승계되어 신청 가능
배우자고인의 부채로부터 회피 가능
상속 포기 가능자법정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공동 상속인의 경우모든 공동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상속 포기 동의서공동 상속인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상속 포기 신청은 법정 상속인만 가능하며, 비법정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음

3. 상속포기 3단계는 준비서류 정리

서류명발급처비고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대법원 홈페이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정부24, 주민센터, 구청온라인 가능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기준)정부24 혹은 주민센터필수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발급사망 확인용
 제적등본(필요시)주민센터사망 확인용
신청인 신분증 사본본인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지대 + 송달료가정법원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5,500원(2025.06.01. 인상됨)
상속인의 동의서(필요시)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함

4. 상속포기 4단계는 신청서 작성 요령

항목내용
제목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라고 명시
작성일청구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
청구인(상속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폰번호, 송달 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 
사건본인(피청구인) 정보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고인의 최후 주소 등을 기재
청구 내용상속 포기를 원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청구 취지"상속재산 포기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고정 문구 사용
청구 원인“망인의 채무 초과, 경제적 어려움 등” 간단하고 진술 위주 작성
청구인 인감 날인청구인의 인감도장 사용
첨부 서류①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②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③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④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⑤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인지5,000원 x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임(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청구인 수 x 우편료(5,500원) x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함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5. 상속포기 5단계는 관할 가정법원 접수 방법

기준접수처비고
고인의 주소지 기준사망 당시 주민등록 관할 지역 가정법원예: 서울 강남구 → 서울가정법원
제출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평일 오전 접수 권장
처리 기간약 1~4주상황에 따라 달라짐
수령 방법등기로 결정문 + 확정증명원 수령이후 채권자 통지 가능

▶ 전국의 각급 법원 홈 바로가기

6. 상속포기 6단계는 결정 이후 해야 할 일

항목조치 내용목적
인가 결정문 수령법원에서 송달상속포기 확정 증빙자료
확정증명원 수령법원에서 함께 송달제3자 통지용
채권자 통보우편 또는 직접 송부빚 상속 거부 증명
재산등기·계좌 관련 서류 제출금융기관/등기소 등상속포기자 신분 증명

7. 상속포기 7단계는 상속포기와 헷갈리는 개념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 포함 여부전부 포기 (재산·빚 모두)재산 한도 내 빚 상속
복잡도상대적으로 간단복잡하고 서류 많음
신청서상속포기 신청서한정승인 신청서
대상자상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고려
공동상속인 영향각각 별도 처리각각 따로 신청 필요

8. 마무리 정리

‘상속’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받는 것뿐 아니라, 갚지 못한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어떤 채무에서도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해야만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판단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