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및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상속’이라는 법률 행위로 자동 개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망 이후의 상속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의 이전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이후 상속 절차와 재산 이전 방법 총정리"란 제목으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서류명 온라인 발급 방법 접속 주소 오프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사망기재 포함) 정부24 → 민원 신청 https://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 민원 신청 https://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제적등본 (사망 사실 기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제적초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기본증명서(상속인 기준) 정부24 또는 민원24 https://www.gov.kr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기준) 정부24 https://www.gov.kr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만 가능) https://www.gov.kr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본인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 https://fine.fss.or.kr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대법원 등기소 https://www.iros.go.kr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자동차 소유증명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차량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 국세 체납 내역 / 세금 조회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지방세 체납 확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서류명 | 온라인 발급 방법 | 접속 주소 | 오프라인 발급 방법 |
기본증명서 (사망기재 포함) | 정부24 → 민원 신청 | https://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민원 신청 | https://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적등본 (사망 사실 기재)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
제적초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
기본증명서(상속인 기준) | 정부24 또는 민원24 | https://www.gov.kr |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기준) | 정부24 | https://www.gov.kr | 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 정부24 | https://www.gov.kr |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만 가능) | https://www.gov.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본인만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 | https://fine.fss.or.kr |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대법원 등기소 | https://www.iros.go.kr |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자동차 소유증명서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ecar.go.kr | 차량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 |
국세 체납 내역 / 세금 조회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
지방세 체납 확인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2. 사망 이후 상속 절차 전체 개요
단계 주요 절차 구체적인 설명 필요 서류 기한/유의사항 1단계 사망신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단계 상속 개시 사망과 동시에 상속 법률효과 발생 없음 자동 개시됨 3단계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정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실질적 상속 절차 준비 시작 4단계 상속재산 파악 재산·채무 포함 전부 조회 안심상속 원클릭, 등기부등본 등 부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5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 가정법원 신청서류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6단계 상속인 협의분할 재산 분배에 대한 상속인 간 합의 유산분할협의서 합의 없을 경우 법원 분쟁 가능 7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재산 평가 및 상속세 계산/납부 상속세 신고서, 재산목록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8단계 재산 명의 이전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속재산 이전 상속등기 신청서, 은행 양식 등 대부분 상속세 완납 후 가능
단계 | 주요 절차 | 구체적인 설명 | 필요 서류 | 기한/유의사항 |
1단계 | 사망신고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단계 | 상속 개시 | 사망과 동시에 상속 법률효과 발생 | 없음 | 자동 개시됨 |
3단계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정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실질적 상속 절차 준비 시작 |
4단계 | 상속재산 파악 | 재산·채무 포함 전부 조회 | 안심상속 원클릭, 등기부등본 등 | 부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5단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 | 가정법원 신청서류 |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
6단계 | 상속인 협의분할 | 재산 분배에 대한 상속인 간 합의 | 유산분할협의서 | 합의 없을 경우 법원 분쟁 가능 |
7단계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재산 평가 및 상속세 계산/납부 | 상속세 신고서, 재산목록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
8단계 | 재산 명의 이전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속재산 이전 | 상속등기 신청서, 은행 양식 등 | 대부분 상속세 완납 후 가능 |
3. 사망 이후 상속 절차 1단계 사망신고
항목 설명 신고 의무자 직계가족 (주로 자녀), 동거인, 가족이 없는 경우 기관장 등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온라인 신고 불가 ❌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 방문 필요 사망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비치 또는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망신고서 작성 후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반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보건소, 경찰서 발급 (원본 제출), 5부 이상 보관 유리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이 직계가족임을 증명 (대부분 현장에서 전산 확인 가능)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 가능함(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바로가기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항목 | 설명 |
신고 의무자 | 직계가족 (주로 자녀), 동거인, 가족이 없는 경우 기관장 등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오프라인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
온라인 신고 불가 | ❌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 방문 필요 |
사망신고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비치 또는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망신고서 작성 후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반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보건소, 경찰서 발급 (원본 제출), 5부 이상 보관 유리 |
신고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이 직계가족임을 증명 (대부분 현장에서 전산 확인 가능) |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 가능함(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바로가기 |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4. 사망 이후 상속 절차 2단계 상속인 및 가족관계 확인
항목 내용 목적 상속 대상자(상속인) 확인 주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자 및 상속인 기준) 발급 방법 온라인: 정부24 홈 바로가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민센터, 시청, 구청
항목 | 내용 |
목적 | 상속 대상자(상속인) 확인 |
주요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자 및 상속인 기준) |
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 바로가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민센터, 시청, 구청 |
5. 사망 이후 상속 절차 3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항목 내용 공식 명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One-Stop Service)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등 공동 신청 대상 상속인 (직계가족, 법정상속인) 대상 정보 피상속인의 재산(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등) 정보 통합 조회 신청 방법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온라인 신청 기준) 결과 제공 시점 신청 후 15영업일 이내 문자·서면 통보 주의 사항 실제 명의이전이나 잔고증명은 해당기관에서 별도 요청해야 함
항목 | 내용 |
공식 명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One-Stop Service)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등 공동 |
신청 대상 | 상속인 (직계가족, 법정상속인) |
대상 정보 | 피상속인의 재산(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등) 정보 통합 조회 |
신청 방법 |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온라인 신청 기준) |
결과 제공 시점 | 신청 후 15영업일 이내 문자·서면 통보 |
주의 사항 | 실제 명의이전이나 잔고증명은 해당기관에서 별도 요청해야 함 |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간편 추천)
항목 내용 사이트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접속 방법 본인 인증 →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제공 정보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과 제공 조회 기간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시 무료 조회 가능
🔒 인증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필요
항목 | 내용 |
사이트 |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접속 방법 | 본인 인증 → ‘안심상속’ 검색 → 신청 |
제공 정보 |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과 제공 |
조회 기간 |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시 무료 조회 가능 |
🔒 인증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필요
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프라인 신청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사망진단서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필요 시) 소요 시간 약 2주 이내에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 수령 방식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가능
항목 | 내용 |
신청 장소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사망진단서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필요 시) |
소요 시간 | 약 2주 이내에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 |
수령 방식 |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가능 |
④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2025.06.23.월)
2025년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6. 사망 이후 상속 절차 4단계 상속재산 확인
구분 내용 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 바로가기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10일 이내 결과 제공) 부동산 확인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자동차 소유 여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조회 국세 체납·세금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지방세 체납 여부 위택스에서 확인 기타 재산 유가증권, 보험금, 보증금 등은 각각 개별 기관에 문의
구분 | 내용 |
금융재산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 바로가기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10일 이내 결과 제공) |
부동산 확인 |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
자동차 소유 여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조회 |
국세 체납·세금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지방세 체납 여부 | 위택스에서 확인 |
기타 재산 | 유가증권, 보험금, 보증금 등은 각각 개별 기관에 문의 |
7. 사망 이후 상속 절차 5단계 상속인 협의 및 재산 분할
항목 내용 방식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 비율 또는 상속인 협의 분할 진행 공동상속인 합의 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필요 (모든 상속인 서명 및 인감증명서 첨부) 유언장이 있을 경우 공증 유언: 내용대로 진행 / 자필 유언: 검인절차 후 효력 발생 필수서류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
항목 | 내용 |
방식 |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 비율 또는 상속인 협의 분할 진행 |
공동상속인 합의 시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필요 (모든 상속인 서명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유언장이 있을 경우 | 공증 유언: 내용대로 진행 / 자필 유언: 검인절차 후 효력 발생 |
필수서류 |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 |
8. 사망 이후 상속 절차 6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항목 내용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사망 시 9개월) 신고 기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 혹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납부 방법 일시납 혹은 연납 (최대 10년), 물납(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도 가능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적용 공제 항목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 다수 있음 과세 대상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임차보증금, 미수금, 퇴직금 등 대부분의 재산
항목 | 내용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사망 시 9개월) |
신고 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 혹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납부 방법 | 일시납 혹은 연납 (최대 10년), 물납(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도 가능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적용 |
공제 항목 |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 다수 있음 |
과세 대상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임차보증금, 미수금, 퇴직금 등 대부분의 재산 |
9. 사망 이후 상속 절차 7단계 상속재산 이전 및 명의 변경
재산 종류 필요한 조치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 명의변경 신청 금융재산 은행에 상속인 서류 제출 후 해지 또는 상속계좌 개설 보험금 보험사에 사망신고서, 상속인 서류, 청구서 제출
재산 종류 | 필요한 조치 |
부동산 |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 |
자동차 | 차량등록사업소에 명의변경 신청 |
금융재산 | 은행에 상속인 서류 제출 후 해지 또는 상속계좌 개설 |
보험금 | 보험사에 사망신고서, 상속인 서류, 청구서 제출 |
10. 상속재산 명의 이전 절차 요약
단계 절차 설명 1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고인의 사망을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함 2 상속인 및 재산 확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함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4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5 명의 이전 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소에 명의 이전을 신청함 6 기타 재산 명의 이전 금융자산,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함
단계 | 절차 | 설명 |
1 |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 고인의 사망을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함 |
2 | 상속인 및 재산 확인 |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함 |
3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4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5 | 명의 이전 등기 신청 | 부동산 등기소에 명의 이전을 신청함 |
6 | 기타 재산 명의 이전 | 금융자산,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함 |
11.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서류명 설명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그 평가를 명시한 서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를 정리한 서류 상속개시 전 1~2년 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내역을 소명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서류명 | 설명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그 평가를 명시한 서류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를 정리한 서류 |
상속개시 전 1~2년 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내역을 소명하는 서류 |
▶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12. 상속재산 명의 이전 방법 정리
재산 종류 이전처 필요 서류 유의사항 부동산 등기소 상속등기 신청서, 협의서, 인감 등 상속세 완납 후 이전 가능 예금 해당 은행 금융거래조회 결과, 상속인 신분증 등 금융기관마다 양식 상이 차량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서류 등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확인 필요 주식/채권 증권사 상속계좌 개설 서류, 인감 등 비대면 처리 어려움 있음
재산 종류 | 이전처 | 필요 서류 | 유의사항 |
부동산 | 등기소 | 상속등기 신청서, 협의서, 인감 등 | 상속세 완납 후 이전 가능 |
예금 | 해당 은행 | 금융거래조회 결과, 상속인 신분증 등 | 금융기관마다 양식 상이 |
차량 | 차량등록사업소 | 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서류 등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확인 필요 |
주식/채권 | 증권사 | 상속계좌 개설 서류, 인감 등 | 비대면 처리 어려움 있음 |
1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간단 비교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정의 | 상속 자체를 거부 |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만큼만 책임 |
신청처 | 관할 가정법원 | 관할 가정법원 |
기한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등 |
비용 | 인지대, 송달료 | 인지대, 송달료, 공고비 |
장점 | 채무 상속 안 됨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유리 |
단점 | 상속권 완전 소멸 | 절차 복잡, 회계보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