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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상속 절차와 재산 이전 방법 총정리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및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상속’이라는 법률 행위로 자동 개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망 이후의 상속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의 이전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이후 상속 절차와 재산 이전 방법 총정리"란 제목으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이후 상속 절차와 재산 이전 방법 총정리

1.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서류명온라인 발급 방법접속 주소오프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사망기재 포함)정부24 → 민원 신청https://www.gov.kr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 민원 신청https://www.gov.kr읍면동 주민센터
제적등본 (사망 사실 기재)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제적초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구청·시청 가족관계등록과
기본증명서(상속인 기준)정부24 또는 민원24https://www.gov.kr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기준)정부24https://www.gov.kr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정부24https://www.gov.kr주민센터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만 가능)https://www.gov.kr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본인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https://fine.fss.or.kr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대법원 등기소https://www.iros.go.kr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자동차 소유증명서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차량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
국세 체납 내역 / 세금 조회홈택스https://www.hometax.go.kr세무서 방문
지방세 체납 확인위택스https://www.wetax.go.kr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2. 사망 이후 상속 절차 전체 개요

단계주요 절차구체적인 설명필요 서류기한/유의사항
1단계사망신고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사망신고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단계상속 개시사망과 동시에 상속 법률효과 발생없음자동 개시됨
3단계상속인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정상속인 확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실질적 상속 절차 준비 시작
4단계상속재산 파악재산·채무 포함 전부 조회안심상속 원클릭, 등기부등본 등부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5단계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가정법원 신청서류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6단계상속인 협의분할재산 분배에 대한 상속인 간 합의유산분할협의서합의 없을 경우 법원 분쟁 가능
7단계상속세 신고 및 납부재산 평가 및 상속세 계산/납부상속세 신고서, 재산목록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8단계재산 명의 이전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속재산 이전상속등기 신청서, 은행 양식 등대부분 상속세 완납 후 가능

3. 사망 이후 상속 절차 1단계 사망신고

항목설명
신고 의무자직계가족 (주로 자녀), 동거인, 가족이 없는 경우 기관장 등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장소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온라인 신고 불가❌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 방문 필요
사망신고서 작성주민센터에서 비치 또는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사망신고서 작성 후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반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병원, 보건소, 경찰서 발급 (원본 제출), 5부 이상 보관 유리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신고인이 직계가족임을 증명 (대부분 현장에서 전산 확인 가능)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 가능함(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바로가기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4. 사망 이후 상속 절차 2단계 상속인 및 가족관계 확인

항목내용
목적상속 대상자(상속인) 확인
주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자 및 상속인 기준)
발급 방법온라인: 정부24 홈 바로가기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민센터, 시청, 구청

5. 사망 이후 상속 절차 3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항목내용
공식 명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One-Stop Service)
운영 기관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등 공동
신청 대상상속인 (직계가족, 법정상속인)
대상 정보피상속인의 재산(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등) 정보 통합 조회
신청 방법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온라인 신청 기준)
결과 제공 시점신청 후 15영업일 이내 문자·서면 통보
주의 사항실제 명의이전이나 잔고증명은 해당기관에서 별도 요청해야 함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간편 추천)

항목내용
사이트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접속 방법본인 인증 →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제공 정보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과 제공
조회 기간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시 무료 조회 가능
🔒 인증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필요

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프라인 신청

항목내용
신청 장소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① 신청인 신분증, ② 사망진단서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필요 시)
소요 시간약 2주 이내에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
수령 방식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2025.06.23.월) 

2025년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6. 사망 이후 상속 절차 4단계 상속재산 확인

구분내용
금융재산 조회금융감독원 파인 바로가기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10일 이내 결과 제공)
부동산 확인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
자동차 소유 여부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조회
국세 체납·세금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지방세 체납 여부위택스에서 확인
기타 재산유가증권, 보험금, 보증금 등은 각각 개별 기관에 문의

7. 사망 이후 상속 절차 5단계 상속인 협의 및 재산 분할

항목내용
방식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 비율 또는 상속인 협의 분할 진행
공동상속인 합의 시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필요 (모든 상속인 서명 및 인감증명서 첨부)
유언장이 있을 경우공증 유언: 내용대로 진행 / 자필 유언: 검인절차 후 효력 발생
필수서류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

8. 사망 이후 상속 절차 6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사망 시 9개월)
신고 기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 혹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납부 방법일시납 혹은 연납 (최대 10년), 물납(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도 가능
세율 구조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적용
공제 항목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 다수 있음
과세 대상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임차보증금, 미수금, 퇴직금 등 대부분의 재산

9. 사망 이후 상속 절차 7단계 상속재산 이전 및 명의 변경

재산 종류필요한 조치
부동산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에 명의변경 신청
금융재산은행에 상속인 서류 제출 후 해지 또는 상속계좌 개설
보험금보험사에 사망신고서, 상속인 서류, 청구서 제출

10. 상속재산 명의 이전 절차 요약

단계절차설명
1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고인의 사망을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함
2상속인 및 재산 확인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함
3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4상속재산 분할 협의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5명의 이전 등기 신청부동산 등기소에 명의 이전을 신청함
6기타 재산 명의 이전금융자산,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함

11.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서류명설명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신고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그 평가를 명시한 서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를 정리한 서류
상속개시 전 1~2년 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내역을 소명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12. 상속재산 명의 이전 방법 정리

재산 종류이전처필요 서류유의사항
부동산등기소상속등기 신청서, 협의서, 인감 등상속세 완납 후 이전 가능
예금해당 은행금융거래조회 결과, 상속인 신분증 등금융기관마다 양식 상이
차량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서류 등환경개선부담금 미납 확인 필요
주식/채권증권사상속계좌 개설 서류, 인감 등비대면 처리 어려움 있음

1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간단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정의상속 자체를 거부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만큼만 책임
신청처관할 가정법원관할 가정법원
기한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청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등
비용인지대, 송달료인지대, 송달료, 공고비
장점채무 상속 안 됨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유리
단점상속권 완전 소멸절차 복잡, 회계보고 필요

14. 마무리 정리

사망 이후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법률적 책임과 세무처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민감한 영역입니다.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가족 간의 관계, 법정 기한 내 대응이 필수이며,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남은 가족들이 법적 문제 없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고인의 유산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길 바랍니다.